세금·세무
단기 근로가 아닌 1년~그이상 근무를 할 때 3.3 세금으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 초기에는 단기 근무만 할 생각이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3.3 세금 적용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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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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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볼때 원칙은 4대보험 적용 근로자로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직장근로 4대보험 납부가 맞으십니다.
1년이상 고정된 사업장에서 고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를 하신경우, 프리랜서로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한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다는점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