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끝나 이사까지 하였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끄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및/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