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혹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증금을 보장받을 안전장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세요
판결 받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께 그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실겁니다
거기까지 가지않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특별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으며, 가입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보험금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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