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야근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번달에 야근이 많아서 야근수당이을 지급받는 상황인데요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도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혹은 성과급 등도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방식 상 매달 보험료가 달라지진 않고 1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달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성과급 등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등 근로소득은 4대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이 근로자의 세후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임금의 총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등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및 성과급도 당연히 소득세, 4대보험 등 세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