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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바위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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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혹은 성과급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야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야근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번달에 야근이 많아서 야근수당이을 지급받는 상황인데요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도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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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혹은 성과급 등도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방식 상 매달 보험료가 달라지진 않고 1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달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성과급 등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등 근로소득은 4대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이 근로자의 세후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임금의 총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등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및 성과급도 당연히 소득세, 4대보험 등 세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