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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천산갑109

화사한천산갑109

회사 임금에 기본급 기준 상여금 별도 라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적혀있다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처음 직장 알아보는거라서 여러군데 보고있는데 저렇게 적혀있는곳들이 있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한다면 해당 월급여는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50,000원×3= 6,150,000원"의 상여금을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300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상여금의 금액은 205만원 중 기본급액의 3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205만원 외에 1년 동안 상여금으로 615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300%라고 하면 1년에 월급의 300%(2050000원*3)의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외에 연간 기본급의 3배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