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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30
우람한긴꼬리3023.12.24

회사의 연봉 계약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에 특정 연봉으로 계약하고 입사하였는데 기본급 및 수당이 표시 되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억 연봉에 기본급이 650만원 연장근로 100만원 야간근로 25만원, 휴일근로수당 42만원 식대 10만원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면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사별 내규에 따라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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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근로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이나 휴일,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한다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귀 근로자는 회사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겠습니다.

    귀 질의에 따라 판단해보면, 기본급 외에 일정시간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 나아가 임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회사 내 각종 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신 근로자분들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양한 수당 등으로 쪼개져 있는 것은 추후 발생되는 각종 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구성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