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 나아가 임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회사 내 각종 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신 근로자분들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양한 수당 등으로 쪼개져 있는 것은 추후 발생되는 각종 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구성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