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있는데 회사의 상여금지급 방법이 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한달 급여가 280만원정도라면 상여금은 얼마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면 매월 월급의 50%가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달 급여가 280만원이라면 상여금은 14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급 기준 50%인지, 통상임금 기준 50%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세전 급여가 2,800,000원이면 연봉은 33,600,000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연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16,800,000원이 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특정시기에 분할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해당 회사의 연봉계약서, 급여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상여금은 월 기본급, 계약연봉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총액을 구한 후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답변은 회사의 보수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보수규정을 확인하셔서,
상여금 산정 기준인 연봉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이 매달 지급받은 월 280만원의 12배라고 한다면,
280의 50%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