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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88
보람찬두꺼비8822.01.06

입사하려는 회사의 상여금주는 방식이 궁금해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있는데 회사의 상여금지급 방법이 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한달 급여가 280만원정도라면 상여금은 얼마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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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면 매월 월급의 50%가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달 급여가 280만원이라면 상여금은 14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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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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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급 기준 50%인지, 통상임금 기준 50%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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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세전 급여가 2,800,000원이면 연봉은 33,600,000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연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16,800,000원이 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특정시기에 분할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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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해당 회사의 연봉계약서, 급여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상여금은 월 기본급, 계약연봉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총액을 구한 후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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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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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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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답변은 회사의 보수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보수규정을 확인하셔서,

    상여금 산정 기준인 연봉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이 매달 지급받은 월 280만원의 12배라고 한다면,

    280의 50%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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