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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1.20

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몇달전 차량을 폐차 시켰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이 다른 차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책정해 주더라구요~ 제차를 수출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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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물품 검사 후 수출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종류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시, 차량형 X-RAY인 ZBV라는 특수 차량검색기를 이용한 스캔을 통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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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도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구매 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 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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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합니다.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통관지세관 지정 물품으로 통관지 세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

    세관에서는 수입/수출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화물들을 지정하여 지정된 세관 외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또한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 포함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타관할세관에서 신고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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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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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과 달리 여러가지 절차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차량은 폐차되거나 말소되었다는 사실의 증빙서류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시 차대번호 등을 반드시 품명에 기재해야하며, 적재지에서 물품 검사 대상이므로 해당 검사를 수행하면 수출신고수리가 되어 수출될 수 있으므로 도난 차량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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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해외 바이어와 판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차량을 선적하면서 이뤄집니다. 이때 판매자는 구청에서 차량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 되며, 이를 선적하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는 완료됩니다. 그 후에 수입자가 국가에 해당차량을 반입하여 수입신고 및 신고 관련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어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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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바이어가 있다면 수출자체는 진행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통관절차 또한 까다로운 편입니다.

    수출통관 전의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나 통관전 검사 등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관절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수입국가에 관련 영업루트가 있으신 경우 진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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