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도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구매 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 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