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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관수리72
새로 요식업을 운영하려하는데
지방이라 숙소지원을서 복리후생비가 서큼혜택이 좋을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을 지원해주는게
세금혜택이 어떤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의 숙소지원비는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로 처리가 안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경비처리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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