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의사를 동거녀가 밝혔습니다
1)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의사를 동거녀가 밝혔습니다
2)그러나 사업자 통장이 동거녀 앞으로 개설되었고 사업자 이전을 하려면 시간이걸닙니다 위생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3)그러나 동겨녀는 개인 보험료 및 렌트가 이요로가 사업자 통장에서16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를 당연히 질문인이 내줘야 한다 주장 합니다
4)동거녀와 같이 동거기간 사업기간에 동거녀 개인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동거녀는 카드내역서를 카드값 전부 변제 후 카드내역서를 보여 주기로 하였으나 제가 생각 하기엔 16.000.000원정도 추가 인출 하여습니다
이러한 동거녀 행동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고민하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하여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구체적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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