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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벌19
화려한벌19
21.11.10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 얼마전 국밥집에서 일을 하시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턱과 목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는 못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다고 하시고 치료비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현재는 가까운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화상전문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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