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증 주소변경 문의
2016년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살고 있는 집으로 하고 지금 임대 사무실 계약한지는 3년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변경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올까요???
20일 이내 안할경우 과태료가 나온다는건 법인만 해당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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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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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과금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등기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사업자 정정을 늦게한다고 하여 별도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부과 안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