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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9

상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꼭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꼭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일반 진단서는 효력이 없나요?

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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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해가 표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진단서라고 해도 상해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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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상해죄로 인정받으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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