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꼭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일반 진단서는 효력이 없나요?
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해가 표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진단서라고 해도 상해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상해죄로 인정받으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