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
이사후 식세기를 설치할수없어 당근으로
5년된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사일까지 잘사용후 한달정도 베란다에서
보관후 당근으로 구매자가 있어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설치하고 하루지나 에러코드가 떠서
서로 언쟁의 요지가 있어 대화후 집주소를 아니 찾아오겠다
부터 시작하여 남편직장,아이들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박살난 쓰레기를 판 쓰레기꾼이라며 맘카페며 모두
알려서 멀쩡히 살수 있을거같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엔지니어가와서 하자 확인후 상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시는
배상을 한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구매자가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찾아오겠다, 정신병자냐 부터 시작해서 멀쩡히
살수 있을것같냐는 아이를 포함한 협박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정황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찾아가겠다”, “아이 학교와 남편 직장까지 알린다”, “멀쩡히 살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입니다. 실제 방문이나 폭력까지 이르지 않아도, 피해자와 가족이 현실적 불안·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가족·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불이익이나 위해를 암시했다면 구성요건이 명확히 충족됩니다. 또한 “쓰레기꾼”, “정신병자”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도 해당하며, 맘카페나 SNS를 통한 게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까지 병합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1)문자·카톡·통화녹음 등 협박성 발언이 담긴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2)상대방이 실명으로 발언했거나 개인정보를 언급했다면, 경찰에 협박 및 모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단순 분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엔지니어 점검결과와 판매 당시 하자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사진, 거래내역, 대화기록)를 함께 제출하면 정당방위적 대응으로 평가받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가 위협이 예상된다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스토킹·협박 병합신고’를 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명예훼손·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연락은 문자로만 남기십시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후 가해자 소환조사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것이 명백하여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감정표현으로 말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협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