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
이사후 식세기를 설치할수없어 당근으로
5년된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사일까지 잘사용후 한달정도 베란다에서
보관후 당근으로 구매자가 있어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설치하고 하루지나 에러코드가 떠서
서로 언쟁의 요지가 있어 대화후 집주소를 아니 찾아오겠다
부터 시작하여 남편직장,아이들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박살난 쓰레기를 판 쓰레기꾼이라며 맘카페며 모두
알려서 멀쩡히 살수 있을거같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엔지니어가와서 하자 확인후 상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시는
배상을 한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구매자가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찾아오겠다, 정신병자냐 부터 시작해서 멀쩡히
살수 있을것같냐는 아이를 포함한 협박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