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또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장의 근접적인 갑질, 다른 사람을 통한 갑질 등이 포함 됩니다.)
제가 실업급여 해당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3가지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상을 근로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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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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