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또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장의 근접적인 갑질, 다른 사람을 통한 갑질 등이 포함 됩니다.)
제가 실업급여 해당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3가지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상을 근로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