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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달콤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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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또는 지각 시 임금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초보인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는 월급제(주 5일, 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차)입니다.

월급은 기본급+식대(비과세)+수당해서 2,600,000원입니다.

1) 계산시 기본급, 식대, 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빠져야할 항목이 있나요?

2) 무급휴가 1일 임금 공제시 아래 방법 중 어떤게 더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급여액/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

2. 월급여액/209*8

3) 지각이나 조퇴 1시간 공제는 계산 방법이 어떤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지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으므로 기본급, 식대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2)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 *8)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지각이나 조퇴와 같이 시간단위로 공제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만큼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므로

    여기에 공제할 시간을 곱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모두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각각의 계산방법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3.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을 공제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월급여액 / 209로 계산한 금액이 1시간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