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나 이용가능한 익명게시판에 가게 상호를 고스란히 노출시킨 뒤 가게를
비판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음식점인데 음식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메뉴 설명을 이상하게 했다 이런 느낌의 비판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공개적으로 비판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여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