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들도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생이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4대보험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데 동생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 이렇게 올렵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같은 근로자일 뿐이고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동생에게 회사에 요청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계속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혹시라도 실업급여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