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19세라고 속인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맺었는데요 처음에 여자 두명과 술먹자고 글을 올려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모텔에서 마시자고해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2:2로 만났고 다른 한 남자는 모르는 사이고 성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서로 친구인 관계인 여자 두명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봤고 20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는데 알고보니 19살이었고, 그걸 감안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 한 명이 술을 사러 나갔고, 저는 옆에 앞은 여자와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했고 싫어하거나 충분히 거부하고 그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계속 자리에 남아있었고, 친구 앞에서 이래도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저도 저 친구 다른 남자랑 앞에서 성관계 하는거 봤다"라고 하고 계속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가가 다른 여자 친구가 자리를 비켜준다고 먼저 짐싸고 나가면서 너가 필요한 짐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 친구가 대답한 짐을 두고 나갔습니다. 술을 사러간 남자는 방에 들어와서 자기도 나가면 되겠나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3명이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10분정도 동안 충분한 대화로 저는 제 건강에 문제가 없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싶다고 말했고, 여자는 해도 안해도 상관없다. 원래는 오기전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고싶기도 하다. 대신 할거면 불 끄고 하자고 하였고, 다른남자 한명은 자기가 봐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다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요소나 폭력 등 일절 없었습니다. 그 후 성기에 직접 삽입은 아니고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내용(20살인데 19살로 속인것, 관계전 합의) 혹시 몰라서 녹음 전체 과정 다 해뒀습니다.
1. 혹시 그 여성이 19살인것도 속이고 만 16세 미만이면 성인인 제가 대화내용 증거(합의와 나이를 속인 녹취 내용)가 있어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저는 만 16살 이상과의 합의 후 관계는 무죄로 알고있다고 해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2. 19세인 미성년자와 이런 과정을 통해 합의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스킨십과 관계 중간에 텀이 있었지만 합의를 했는데 스킨십과 관계 모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입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으며,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더욱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대화내용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를 했다는 점만 인정이 된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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