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어플로 만난여자랑 근데 유사강간이라고 고소 했어요
어쩌다가 어플놀다가 여자 한명 만낫는데요! 서로 얘기하다가 퇴근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햇어요 제가 여자 일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에 서 여자 만나서 같이 지하주차장 차 뒷자석에 가서 성행위 했는데요.!키스하고 만지고 구강 사정 까지 하구요 !카톡으로 만나기전 이런 저런 키스 하자고 안아보자고 얘기해서 여자가 된다고 하였구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여자가 자기 사진 한장 보내 오고 맛집 얘기 하고 이틑날 점심까지 일상얘기 (출근했냐? 모멘트에꺼 조캬냐?일상대화)하다가 제가 바빠서 회답 못하니깐 저 차단하고 한달 정도 지나서 저 유사강간 으로 신고 햇어요!강제로 지하주차장 끌구 가서 아프다는데 억지로 했다고 (전 과정에서 강박 폭행 이런거 전혀 없었어요)여자는 절차단해서 대화내용이 없고 진술로만 신고 하고 카톡 내용은 저한테만 잇어요!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카톡 내용 지우지않고 저장 했거든요!그래서 그날 일 하고 카톡 대화 다 보여 줫는데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 할수 있나요? 동의 하고 햇다고 판단 하나요 ?아니면 여자말 믿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을 모두 듣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이 그 이후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의하에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겠으며, 오히려 상대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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