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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03

판매자가 2개를 보냈다고 우기는데 실제1개의 제품만 도착했을 경우는?

개인거래로 택배로 제품을 받았는데 2개를 주문하였지만 1개만 도착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이라 본인은 분명 2개를 보냈다고 우기는데 워낙 싼 제품이고 하지만 너무 화가나고 괘씸한데 이런거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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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판매풀품의 갯수가 문제되는 경우, 2개를 보낸 것이라는 점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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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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