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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12.06

업무 상 현장 출장 후 산재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직원이 원래 허리가 아픈 상태 였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기각을 한번 받고 다시 재심 청구해서 또 기각을 받았는데 오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공단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 하면서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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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12월 1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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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보상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상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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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의 보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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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다면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상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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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요양 재해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면책을 받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님으로 판명된 이상 사업주가 업무상 요양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 또는 기여 및 전례를 고려하여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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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해 회사가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을 하면 협조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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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질병에 따른 일정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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