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직원이 원래 허리가 아픈 상태 였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기각을 한번 받고 다시 재심 청구해서 또 기각을 받았는데 오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공단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 하면서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12월 1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보상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상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의 보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다면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상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요양 재해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면책을 받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님으로 판명된 이상 사업주가 업무상 요양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 또는 기여 및 전례를 고려하여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해 회사가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을 하면 협조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질병에 따른 일정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