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출금하면?
해외 주식에 대하여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개 종목에서 5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500만원어치 매도하여 현금화 하였을때
250만원은 비과세고 초과되는 250만원도 모두 수익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250만원중에 수익금 과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일부분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필요 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매도 금액에는 수익금과 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500만 원 수익을 실현한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에 대해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250만 원 기본 공제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1회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인경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500만원 매도시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2%이며 24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개인 또는 세무서, 증권사어플을 통해 대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여러개 종목에서 5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를 매도하여 현금화 하면,
250만원은 비과세고,
초과되는 25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수익 250만원 X 양도세율로 계산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500만원 이익을 보았다면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만 그 비과세 한도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을 제외하고 수익금 중에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이 되었다면 400만원의 수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받고
150만원의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의 매도에 따른 과세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종목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500만 원어치를 매도하여 현금화할 경우, 25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순수익 부분에 한정되며, 원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0만 원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연간 양도차익을 잘 계산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은 500만원으로 보되, 250만원의 수익을 공제 해 주고 남은 250만원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함에 유의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수익 중이시라도 실현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 것인데
500만원어치만 파시게 되면
그 파신 금액에서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시 중요한 점은 매도 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즉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과 B종목에서 각각 5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총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중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매 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500만원 보셨다면
이것의 기준은 해당 주식들을 매수한 시점에서의 환율과 가격,
그리고 매도한 시점에서의 환율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서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에서 매도를 하셨고
위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에는
대하여 22%의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으면,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주식에서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00만 원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때, 250만 원은 비과세 한도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초과된 수익에 대해 22%가 부과되므로, 초과된 250만 원에 대해서는 약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500만 원의 수익 중 250만 원은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