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 한달 만근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승낙하여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발생일까지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