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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왜가리171
깜찍한왜가리17122.10.29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연차

1. 현재 급여가 2달씩 밀립니다. 퇴직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ex) 7월급여를 9월에, 8월급여를 10월에

2.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한달 2주만 출근을 하라고 권고를 받은 상태 >>만근이 아니라 연차를 줄 수 없다 (이 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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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 한달 만근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승낙하여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발생일까지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 그 기간이 연속하여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명령에 의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