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만료가 될 거 같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금액산정 부분이 궁금합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보다 계약 만료로 받는 금액이 적다고 들었는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서 상 일하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시급 제고 주 31.5시간이라 적혀있던데 실상 보통 주 38시간 정도 일하고 명절이 있는 주의 경우 적은 시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보다 계약 만료로 받는 금액이 적다고 들었는데 → 사실이 아닙니다.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정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나 실업급여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인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0,120×31.5/40= 47,345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