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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근무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데 지금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
만료가 될 거 같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금액산정 부분이 궁금합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보다 계약 만료로 받는 금액이 적다고 들었는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서 상 일하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시급 제고 주 31.5시간이라 적혀있던데 실상 보통 주 38시간 정도 일하고 명절이 있는 주의 경우 적은 시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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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보다 계약 만료로 받는 금액이 적다고 들었는데 → 사실이 아닙니다.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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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나 실업급여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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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인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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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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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0,120×31.5/40= 47,34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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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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