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