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랑 입사일 기준 연차 비교해서 차이나는 연차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는 연차는 수당계산시 어느시점위 통상임금을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정산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