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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18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려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랑 입사일 기준 연차 비교해서 차이나는 연차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는 연차는 수당계산시 어느시점위 통상임금을로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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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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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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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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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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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정산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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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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