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갯수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입사일자기준, 회계일기준 어떤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입사일자기준이 더 많고, 어떤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구요.
2017년 연차법 계정이후 입사한 직원 입사일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당사 경우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연차 차감후 지급하였나
입사 4년차이상은 오히려 회계기준일 때가 연차가 더 많아 오히려 더 사용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