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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7.01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갯수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입사일자기준, 회계일기준 어떤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입사일자기준이 더 많고, 어떤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구요.

2017년 연차법 계정이후 입사한 직원 입사일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당사 경우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연차 차감후 지급하였나

입사 4년차이상은 오히려 회계기준일 때가 연차가 더 많아 오히려 더 사용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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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3. 회사 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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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부족하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맞춰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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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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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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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와 대조하여 재정산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행정해석상 마이너스 연차와 관련하여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후에 대치되는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한편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많은 쪽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많으면 입사일로, 회계기준이 많으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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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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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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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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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및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이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오히려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회사의 규정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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