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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마귀231
훌륭한사마귀23122.09.08

7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전 직장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15-02-26 ~ 2021-02-21 자진 퇴사

현 직장 주5일 30시간 근무 2022-06-08 ~ 2022-12-31 계약 만료 예정

현재 7개월 못미치는 계약직 근무자인데 위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이직 전 18개월 인정되어 실업 급여 수당 자격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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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15-02-26 ~ 2021-02-21 자진 퇴사

    현 직장 주5일 30시간 근무 2022-06-08 ~ 2022-12-31 계약 만료 예정

    현재 7개월 못미치는 계약직 근무자인데 위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이직 전 18개월 인정되어 실업 급여 수당 자격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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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두개 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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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1.~2022.12.31.(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기간에 통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은 2022.6.8.~2022.12.31.이고, 주 5일 근무인 경우 180일에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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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퇴사가

    21년도 2월 1일이면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의 일수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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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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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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