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