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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실업 급여 선정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회사에서 상사와 트러블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라는게 있더라고요!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 받으려면 어디 기관으로 문의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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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단순히 상사와 트러블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