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수석 어린이(영유아) 탑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지인이 어린 5세 자녀가 너무 원해서 가까운 거리만 한번씩 조수석에 타게 해주더니 이젠 꾀 먼거리도 앞좌석에 태우는것 같던데 볼때마다 우려스러워서 하면안된다 얘기해도 말을 잘 안듣는것 같아요. 어린이를 앞좌석(조수석)에 태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고나면 보나마나 큰피해가 생기니 불문율처럼 하지 않는 행동인지 궁금해지는데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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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세의 자녀를 탑승케 할 때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착용장소가 어디인지를 도로교통법이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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