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어린 5세 자녀가 너무 원해서 가까운 거리만 한번씩 조수석에 타게 해주더니 이젠 꾀 먼거리도 앞좌석에 태우는것 같던데 볼때마다 우려스러워서 하면안된다 얘기해도 말을 잘 안듣는것 같아요. 어린이를 앞좌석(조수석)에 태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고나면 보나마나 큰피해가 생기니 불문율처럼 하지 않는 행동인지 궁금해지는데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세의 자녀를 탑승케 할 때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착용장소가 어디인지를 도로교통법이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