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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4.01.27

성형외과 수술방 cctv 녹화는 의무인가요 ? 의무라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성형외과 수술방 cctv 녹화는 의무인가요 ?

의무라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병원에 요청 드리니 기한이 지나서 없다고 하시네요 ㅠㅠ 수술에 문제가 좀 있었어서 쉐도우 닥터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

수술방 밖 출입문 쪽 cctv는 확인 요청 불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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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규정은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의무규정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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