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규정은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의무규정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