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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3.04

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퇴직금계산이 궁금합니다 그만두기 3개월급여 평균합산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급여가 성과급달 12월달은 급여와 상여금 월급이 이렇게 3가지가들어오는데 그러면 퇴직할려면 12월지나고 1월에 그만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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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12월 전체 급여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익년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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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이지만, 연간 상여금은 1년 상여금 총계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3개월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포함되거나 되지 않거나 평균임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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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12월에 받는 임금이라면 12월 말일자에 퇴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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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퇴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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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1년동안의 노동을 근거로 1회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등은

    3/12를 곱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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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일이 12월이라면, 적어도 12월 임금지급일이 지난 날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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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상여금은 퇴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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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달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책정된 평균임금이 평상시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는 경우에는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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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일시적으로 평균 임금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응 3/12만큼 고려하여 적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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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면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언제 퇴직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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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신정기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이 아닌 3개월분에 한하여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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