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별 관세가 다른 것처럼 관세는 나라별로도 다릅니다.
관세는 관세장벽의 역할과 재정수입확보의 역할을 합니다.
관세장벽의 경우 관세율을 조정하여 물품의 수입을 조절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로 정해진 품목도 있지만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관세가 무세인 품목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내와 비슷하게 물품 및 자국 사정에 따라 관세율은 차등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