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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이전의 임금은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9월 재고용 이후 주휴수당 체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이용한다면 좀 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자체는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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