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이용한다면 좀 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자체는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