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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도로 교통법 궁금합니다

전동 킥보드 21년도 4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탈 수 없다는데 사실 인가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 면허 없이 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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