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21년도 4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탈 수 없다는데 사실 인가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그리고 만약에 운전 면허 없이 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는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