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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호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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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문의

1. 3월경 근무 중 손목이 아파서 조퇴 2주 병가 후 다시 근무복귀
2. 3월 말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신청
3. 4월 4일 심한 통증으로 조퇴 , 이후 병가, 연차처리 신청 ㅡ 회사에 산재신청 보고함.
4. 며칠 후 회사에서 업무 변경 재출근 요청 ㅡ 거부(아파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상태)ㅡ 다시 병가 요구
5.회사에 나와서 사직서 작성 권유 ㅡ 거부(치료 중이므로 회사 방문 불가하다고말함)
6. 카톡으로 병가는 8일까지만 승인 및 이후 3일이상 무단결근, 업무변경 재출근 요청 불이행으로 인해 4월중순 계약해지 안내 ㅡ알겠다고함. (병가 신청은 회사동의가 필요하다면서8일 이후 병가 거부)
7. 6월에 산재 승인
8. 부당해고 신청
9. 부당해고 담당자가 연락이옴 ㅡ F26번 상실신고, 사직서 미작성은 확인, 산재승인도 확인.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보면 해고에 대한 적극 거부의사가 없다고 애매하다고함

처음 회사와의 사이가 좋았던 상황인지라 해고에 관해 적극 거부의사를 못함 대신 사직서 거부, 병가, 연차 신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산재승인, 회사에서 병가거부, 사직서 미작성, 서면 통지 안함.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기 애매한건가요?

조사관님은 합의를 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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