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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1.07.05

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문의

1. 3월경 근무 중 손목이 아파서 조퇴 2주 병가 후 다시 근무복귀
2. 3월 말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신청
3. 4월 4일 심한 통증으로 조퇴 , 이후 병가, 연차처리 신청 ㅡ 회사에 산재신청 보고함.
4. 며칠 후 회사에서 업무 변경 재출근 요청 ㅡ 거부(아파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상태)ㅡ 다시 병가 요구
5.회사에 나와서 사직서 작성 권유 ㅡ 거부(치료 중이므로 회사 방문 불가하다고말함)
6. 카톡으로 병가는 8일까지만 승인 및 이후 3일이상 무단결근, 업무변경 재출근 요청 불이행으로 인해 4월중순 계약해지 안내 ㅡ알겠다고함. (병가 신청은 회사동의가 필요하다면서8일 이후 병가 거부)
7. 6월에 산재 승인
8. 부당해고 신청
9. 부당해고 담당자가 연락이옴 ㅡ F26번 상실신고, 사직서 미작성은 확인, 산재승인도 확인.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보면 해고에 대한 적극 거부의사가 없다고 애매하다고함

처음 회사와의 사이가 좋았던 상황인지라 해고에 관해 적극 거부의사를 못함 대신 사직서 거부, 병가, 연차 신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산재승인, 회사에서 병가거부, 사직서 미작성, 서면 통지 안함.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기 애매한건가요?

조사관님은 합의를 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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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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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의 판정은 질문자님의 사정과 회사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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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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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는 말을 명확하게 했고, 이를 녹음했다면 문제없겠으나

    말씀하신대로 불분명한다면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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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 기간중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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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 회사에서 병가거부, 사직서 미작성, 서면 통지 안함.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기 애매한건가요?

    산재승인과 해고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할것이고, 회사측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병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조사관님은 합의를 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근로자 의사가 중요하겠으나,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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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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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 위반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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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해 적극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관이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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