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서류 등은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을 앓아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는 당해 근로자의 상병 등에 대해 취하여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병이 확실하게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업무 외 병가를 사용한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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