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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4.01.05

직무외병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예를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무외병가에서 진단서상에 "질환이 직무와 관련 있다는 문구"가 없고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나 수시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진행할 필요는 없나요?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나 수시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미진행하여

추후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면 과태료 맞나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수시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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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서류 등은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을 앓아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는 당해 근로자의 상병 등에 대해 취하여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병이 확실하게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업무 외 병가를 사용한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거나 휴직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아니어서 회사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아파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산재와는 관련이 없는 바,

    상기에서 언급한 조치는 필요없겠습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상황에서 질병이 산재와 무관한지는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것이고 근로자 본인이 업무외 질병이라고 했으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내지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위험성평가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경어 업무상 질병이 확인되는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