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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
24.01.05

직무외병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예를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무외병가에서 진단서상에 "질환이 직무와 관련 있다는 문구"가 없고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나 수시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진행할 필요는 없나요?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나 수시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미진행하여

추후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면 과태료 맞나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수시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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