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거래소 이용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자금을 이동하면 한도가 있나요?
해외거래소 이용시 국내거래소에서 리플을 구매해서 자금을 이동할 경우
자금의 한도?! 법으로 정해진..
같은게 있을까요?
외환거래법 위반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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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리플로 자금 이동할 때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빙서류 제출하고 신고하고 연간 누계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별도 신고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코인을 송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수단인 외화를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자금 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후 거래 등에서 수익이 나서 국세청 등에 신고만 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은 트래블룰이란게 있거든요 본인 해외거래소라면 업비트나 빗썸같은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보낼때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는 업비트에서 증명해준 거래소라 상관없는데 좀 안유명한 해외거래소는 100만원이상 코인 입출금이 안됩니다 보통 유명한 큰 해외거래소는 괜찮긴한데 확인해보셔야해요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때는 트레블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트레블룰 허용 거래소에만 입금이 가능하며, 1회 이체시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옮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