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단계를 들어가서 피해를 봣다고 하면 다단계를 권유한 사람을 소송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권유한 사람이 피해보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했으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단계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으로 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권유했다면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ㅏ.
특히나 피해보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단계를 권유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