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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3

다단계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하게 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단계를 들어가서 피해를 봣다고 하면 다단계를 권유한 사람을 소송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권유한 사람이 피해보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했으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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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단계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으로 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권유했다면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ㅏ.

    특히나 피해보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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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단계를 권유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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