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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7

다단계를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께서 다단계를 추천받아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다단계 상품과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사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였는데 결국 다단계 회사는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이런 경우. 다단계 회사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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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단계 상품과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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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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