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할 경우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
피해를 변상받는 것은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해물품 등이 아니면
국가에서 피해금원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한뒤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 여부는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봐야 되므로
관련 자료들이나 사실관계 확인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많을수록 피해금원도 많아지고 피해자 숫자도 많아지므로
처벌수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