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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돌꿩30
눈부신돌꿩3021.09.05

금전적 사기로 고소했을때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주식이나 코인상장을 미끼로 금전적 사기를 수십명한테 했는데 고소가 들어가고 사건접수가 되고 잡았을 경우에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소인이 많으면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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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클수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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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나 유사수신의 경우 여러가지는 종합하여 형량에 대해서 양형을 하게 되며,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개의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의 경우는 현실적인 반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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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자가 많을 경우 사기가해자의 양형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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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할 경우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

    피해를 변상받는 것은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해물품 등이 아니면

    국가에서 피해금원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한뒤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 여부는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봐야 되므로

    관련 자료들이나 사실관계 확인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많을수록 피해금원도 많아지고 피해자 숫자도 많아지므로

    처벌수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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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 따른 사건이 진행되어 법원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배상명령결정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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