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상황도 정확하게 아파트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