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 연차를 안 지켜주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사시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 연차를 안 지켜주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사시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사유가 될까요??
→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미부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를 안지켜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안지켜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