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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갈기쥐278
활발한갈기쥐27824.03.13

법정연차 안 지켜주는 회사 퇴사시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 연차를 안 지켜주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사시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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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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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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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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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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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 연차를 안 지켜주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사시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사유가 될까요??

    →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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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미부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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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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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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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를 안지켜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안지켜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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