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를 하면 5인미만이 됩니다. 이경우에 퇴사시 법이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못하거나 연차촉진이 따로 없었으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