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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낙지43
냉정한낙지43
23.07.20

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를 하면 5인미만이 됩니다. 이경우에 퇴사시 법이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못하거나 연차촉진이 따로 없었으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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