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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낙지43
냉정한낙지4323.07.20

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를 하면 5인미만이 됩니다. 이경우에 퇴사시 법이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못하거나 연차촉진이 따로 없었으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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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기 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퇴사로 5인 미만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재직 중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 기준으로 받는 것이고 퇴사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것은 상관 없습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시더라도 5인 기준으로 법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5인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 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퇴사 이전에 5명 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당시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가 없었더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사일 이전 5인 이었다면 5인 이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에 5명 이상이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