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부터 일방적으로 상대편 의견만 들어주는 것 같아 정식재판을 요구할려는데 경찰 통화내용이나 카톡자료등을 첨부할려는데 usb에 넣어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속기사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카톡자료는 인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출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내용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CD나 USB에 그 원본파일을 넣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