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거부시 근로종료 여부
수습기간 종료 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인사팀으로부터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든 고용보험이 따로 없어서 실업급여는 못 받는 상황이라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적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1.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되나요?
2. 정해진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입니다. 이번주까지 다니면 되나요? 아님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 하는데 금요일까지만 다니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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