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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두더지251
대단한두더지25121.03.29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중 계속 바뀌는 근무조건에 도저히 저랑 맞지않아서 그만두고싶은데요..

팀장님께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

저같이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자진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주면 1달동안 근로를 해야한다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줄거 같습니다..이 지옥같은 곳에서 하루 빨리 나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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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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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이기에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이 명시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일은 선생님과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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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에게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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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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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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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사직서 제출은 의무는 아닙니다.

    사직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구두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 또는 사직의사 명시적 표시일의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 660조]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그렇다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1개월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퇴사일자를 회사와 잘 조율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원활한 대응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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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오면 근로관계는 끝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통보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나 통보가 회사의 편의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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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또는 해고 통보 등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 퇴직하는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로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여도 회사로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책정된 근로자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그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3. 20. 사직한다고 말한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5. 1. 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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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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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능성은 매우 작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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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도 종료를 확정하려는 주체와 시기에 따라서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기간 이내에 자발적인 퇴사(계약 종료)를 하여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러나 통산적으로 1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수리를 않해준다면 제출하신 사직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내용증명으로 퇴직의사를 밝히실 경우에는 회사가 내용증명을 받을 날 부터 1개월이내에 자동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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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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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따로 회사측에 통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퇴사 1달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고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의 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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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두려는 이유로는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서면으로서 증거를 확보해두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써 자동근로관계 종료되어 따로 통보할 것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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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1달을 채우지 않았을 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심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회사가 질문자님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한 피해를 회사가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민사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최대한 회사와 상의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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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같이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자진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후에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지통보기간 중에 계약기간만료 사정발생하면 해당일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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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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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며 이 때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표시로써 사직이 가능합니다.

    3.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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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직서는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로자 마음입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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