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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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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

회사에 교대근무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A교대근무자는 무기계약직(비노조원)이며, B교대근무자는 정규직(노조원)입니다.

둘 다 동일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체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원인 B직군은 휴일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나, 비노조원인 A는 감축되지 아니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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