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거래로 중고거래를 하였고
집에서 와서 물품을 다시 확인하니
일부물품 누락과 판매글의 내용과는 다른 키보드 축 스위치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직후 바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할려고 하였지만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였고 그 후 그 어플 탈퇴한 상태 입니다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 직거래 당시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 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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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와서 물품을 다시 확인하니
일부물품 누락과 판매글의 내용과는 다른 키보드 축 스위치를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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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 직거래 당시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