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톡 여러방을 보다가 번개장터를
10만원에 매입한다는 글을보고 연락드렸고,
번개장터 계정을 드렸고, 24시간 후에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차단하고 튀셨습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를 들어가보니 사기로 영구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돼더라도, 혹시 사기로 영구정지된게 저에게 2차 피해까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매입한다고 하여 계정을 사용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